티스토리 뷰
목차
자활근로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해요. 자활근로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위해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대상자로는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해당돼요.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기술과 자활 능력은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.
자활근로 신청방법을 안내드릴텐데요 그전에 자활근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
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신청 조건
① 조건부수급자
-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
-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(권) 자만을 대상으로 함
② 자활급여특례자
-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,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및 취업 성공패키지(고용노동부)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초과한 자
③ 일반수급자
- 참여 희망자(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)
- 단, 정신질환·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
- 일반수급자는 다음의 경우로 구분됨
-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
- 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(권) 자
- 기타 수급유형(의료·주거·교육급여가 해당됨)은 별도 차상위 책정 절차 없이 수급권 자격 받는 동시에
- 바로 자활사업 참여 가능
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
- 의료급여특례,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
⑤ 차상위자
- 근로능력이 있고,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
-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자가 자활사업 참여를 원할 경우 시·군·구의 자활사업 및 지원예산·자원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
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
- 시설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: 행복 e음 보장결정 필수(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)
- 일반시설생활자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) : 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
자활근로사업 신청방법
관할 읍,면,동 주민센터나 지역자활센터에 방문하여 참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. 가까운 주민센터는 아래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
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활근로사업 신청을 하시면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상담 결과에 따라 알맞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.
문의사항: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129
보건복지부 콜센터 자활근로 신청 및 상담받으러 가기
↓ ↓ ↓
처리절차: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→ 대상자 조사 및 심사 → 대상자 확정 → 서비스 지원 →
서비스 사후관리